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 강화
환경부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계획서를 승인했다. 환경부는 28일 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검토 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했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기존 7개 환경법률상 10여 종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허가를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하도록 했다.
아연분말(원료)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과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 등 조치를 한다.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오염물질 매체 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과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 제련잔재물(약 50만t)은 3년 내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때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2015년부터 봉화군이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 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