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6억원 부과…위험기계 44대 사용 중지
12억원 넘는 체불임금 등도 적발해 시정조치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SPC그룹 계열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87%가 산업안잔보건법을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위험기계 44대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위반사항이 엄중한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지난 10월 이후 연이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86.5%)에서 277건의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 다양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아울러 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합동으로 감독했다. 정보통신 기술(IT), 서비스 등 6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분야만을 감독하는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결과 총 12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101건, 10건에 대한 과태료 총 7260만원 부과,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복리후생,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고용부는 SPC 계열사 기획감독과 함께 실시한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서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해 1571개소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개선을 완료했다.
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