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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살해" 진술…"환풍구서 수상한 냄새" 이웃 증언도


입력 2022.12.28 09:30 수정 2022.12.28 09: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범행 장소인 아파트 소유주이자 동거녀였던 前여자친구 살해 자백

아파트 이웃 주민 "지난 22일~24일 환풍구서 진한 장미꽃 냄새"

경찰, 사체은닉·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겼던 30대 남성 이모 씨(32)가 전 여자친구인 집주인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씨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이씨가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8월 (A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했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2020년 이씨가 이 아파트에 이사온 뒤로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 담배냄새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다"면서 "지난 22일에서 24일에는 담배냄새가 아니라 화장실 배관을 통해서 진하게 장미꽃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뉴스를 보고 이 사건을 알게됐다"며 "그 장미꽃 냄새가 설마 다른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섬뜩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집 옷장에 숨기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7일 오후 이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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