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해온 환경피해 구제 업무가 앞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기반을 정비하도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게 된다. 법률 명칭도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가 늘어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새로 마련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