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붙자...운전자, '3단 전기충격봉' 꺼내 휘둘렀다 (영상)


입력 2022.12.29 10:11 수정 2022.12.29 10: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가 붙자 전기충격봉을 꺼내 휘두른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3차선을 달리던 A씨는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가 급히 멈췄다. 2차선에서 회색 승용차 한대가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이다.


이후 이 회색 차량은 A씨 차량 앞에 멈춰 섰다. 이후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까 끼어들어서 위험했다. 네가 잘못했잖아"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A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했다. 이 모습을 A씨 차량에 탄 여성 동승자가 촬영하자 B씨는 열린 틈 사이로 여성에게 주먹을 날렸다고 한다.


화가 난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차에서 3단 전기충격봉을 꺼내와 A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얼굴과 귀 뒤쪽, 가슴 등 총 3번의 전기충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모습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B씨를 도로 바닥에 눕혀 제압했다.


ⓒ유튜브

이후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전기충격봉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주먹으로 때려서 다치게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처벌을 다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며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잘해야 집행유예"라고 진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