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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김만배, 퇴원 후 입원 예정 병원에 기자 몰리자 '귀가'…재택치료中


입력 2022.12.29 12:42 수정 2022.12.29 12:4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만배, 27일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퇴원…외상센터 입원 가능 기간 최대 14일

김만배 입원 예정 광명시 병원, 기자 몰리자 입원 취소…결국 귀가

귀가 직후 호흡 이상 증세 보여…응급치료받아

김만배 치료 장기화에 대장동 수사·재판 모두 잠정 중단…1월 중순께 재개 예정

김만배 씨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자택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 뒤 응급 입원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27일 퇴원해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외상센터 입원 가능 기간은 최대 14일이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경기도 광명시 한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광명시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리자 이 병원은 김 씨를 받지 않기로 했다. 새로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김 씨는 귀가 직후 호흡 이상 증세를 느꼈다. 그는 아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27일 오후 11시 30분쯤 광명시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김 씨 측은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주 이상 입원하며 치료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상황"이라며 "치료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씨 치료가 장기화하며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나 재판은 모두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측이 제출한 '4주' 진단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순쯤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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