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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90] "한서희, 양현석에 '5억 요구' 순간 진정성 의심"


입력 2022.12.30 05:20 수정 2022.12.30 05: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양현석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 기소…1심 재판부, 무죄 선고 "협박 증거 부족"

검찰, 항소장서 "사실관계 인정·법리 해석 잘못" 주장…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신뢰성 높여야

법조계 "檢 2심 유죄판결 위해…재판부가 진술 번복 경위, 합리적 이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5억 요구가 가장 문제…진짜 협박을 당한 건지, 돈을 목적으로 한 건지 헷갈리는 금액"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 데일리안 DB

검찰이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인 한서희 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고, 물적 증거가 추가되기 힘든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심은 대단히 어려운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 씨가 양 전 대표에게 진술 번복을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2심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신뢰성'을 높이고, 양 전 대표가 한 씨에게 한 언행이 실질적인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1심 재판부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한 씨가 진술 번복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설명했다.


법조계의 전망은 대체로 검찰에게 비우호적이다. 조의민 변호사(착한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은) 물적 증거가 더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신뢰성을 높이는 작업과 함께, 양 전 대표가 고지한 언행이 구체적 해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양 전 대표의 지위와 그가 한 말의 의미, 그 말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서희.ⓒ 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한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진술이 번복된 경위, 합리적 이유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박 관련해서는 양 전 대표가 한 씨에게 고지한 내용이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며 "검찰은 양 전 대표가 한 씨에게 고지한 내용이 단순한 감정적 언동이 아니고, 가해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검찰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씨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한 씨가 양 전 대표에게 5억원을 요구한 대목이 진술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반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한 씨 진술에 기초해 협박당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니, 진술 신빙성이 다른 정황에 의해 보강이 되느냐가 (2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보복 협박 혐의에서의 협박은 실행 의사가 없어도 되고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으면 충분하다고 정의돼 있는 만큼 협박이 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 오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한 씨가) 5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며 "(돈을 요구한 순간) 진짜 협박을 당한 건지, 돈을 목적으로 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정도의 금액이다. 검사는 기소한 이상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쉬운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한서희 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씨를 회유·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5억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협박받은 것이 맞고, 5억원을 언급한 적도 있다"면서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 기사화하고 공론화한 자체가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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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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