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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방탄'인가 [기자수첩-정치]


입력 2022.12.30 07:00 수정 2022.12.30 07:0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주당, 노웅래 체포 동의안에 무더기 반대표

정정순 등 앞선 사례선 '국민 신뢰' 이유로 찬성

개인 비리에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 '제 식구 감싸기'

이재명 사태 대비한 '리허설' 비판 나올 수밖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방탄 정당'의 길을 택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집단 엄호에 의해 부결됐다. 여야 모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여러 차례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말뿐만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정의당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선전 포고했고 국민의힘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기도 했겠지만, 여러 상황을 따져 보더라도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결과다.


이번 체포 동의안 부결은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는 점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는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뇌물수수나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방탄 논란'은 체포 동의안 처리 때마다 들끓었고, 이를 의식한 여야는 모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체포 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주도로 지난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즉시 의결하고 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 역시도 무위(無爲)에 그쳤다.


물론 현재의 체포 동의안 표결 방식은 일부 손질된 것이긴 하다. 20대 국회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계기로 국회법을 개정,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한 게 그것이다.


이번 노 의원 사례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안 보고에 따르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등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 물증이라며, 노 의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애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처럼, 노 의원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결백을 증명하면 됐다. 체포 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전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당시에도, 이번 노 의원 사례도 모두 개인 비리와 관련됐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다.


그러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비해 '리허설'을 했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날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한 날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와 민주주의,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결의문을 통해 "일치단결로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파괴, 민주주의 말살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되는 대부분의 사안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이것이냐"고 따져 묻는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 따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 식구 감싸기, 특권 남용을 곱게 바라볼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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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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