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중국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 운전하다 적발…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출입국관리법 근거 출국 명령…중국인 "음주운전 참작 경위 있고 처분 가혹해 불복"
法 "동종 범죄전력 있고 충돌사고도…출국 불이익, 공익 능가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중국 동포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한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판결은 확정됐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A씨는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음에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라면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