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12억원으로 지정돼 있는 중도금대출 허용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청약당첨 시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실거주 의무는 페지한다.
현행 12억원으로 지정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도 폐지한다. 청약당첨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1만 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특별법 제정안도 다음달 발의한다.
미분양에 따른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공공주택 공급도 속도를 낸다.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은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70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공공임대주택은 10만7000가구가 공급되며, 입주민이 원하는 단지명을 부여할 계획이다.
빌라왕 등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에는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해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록임대도 부활한다.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도 매입형 장기등록(10년)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대신 최소 등록호수(2호)를 신설하고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수도권 6억→9억원, 지방 3억→6억원)하는 등 공적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강화(2→5년), 재취업 계약제한 등을 통해 조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점차 폐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