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동기 불량하고 피해자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아"
"다만 범죄 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해 판결"
며칠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2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조직 생활이 싫다는 10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9) 씨와 B(20)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폭력조직원들인 A씨 등은 지난 2월 '깡패 한번 해보고 싶다'는 C(16) 군을 데리고 다니며 조직 생활에 대해 알려주다 C 군이 그만두려 하자 골목길에서 C 군에게 뒷짐 지고 서 있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