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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보상 '톡서랍' 자동결제 논란에…"일주일 전 해지 안내"


입력 2023.01.07 12:01 수정 2023.01.07 12: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먹통 사태' 사과 의미로 이용자에게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 지급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월 1900원 자동 결제

이용자 "보상 핑계로 서비스 가입 유도한 것 아니냐"

카카오 "자동 결제 전환 일주일·하루 전 충분히 안내할 예정"

ⓒ 카카오 톡서랍 플러스 캡처

카카오가 '먹통 사태'에 사과하는 의미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선착순 300만 명의 이용자에게 지난 5일부터 '톡서랍 30일 이용권'을 지급했다. 문제는 카카오 측이 이용권 무료 사용 기간 만료 후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 1900원의 이용료가 정기 결제되도록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카카오 측이 보상을 핑계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 측은 "구독 서비스 특성상 최초 사용 시 자동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며 "사전 해지 예약 설정 기능을 통해 원치 않는 결제 전환을 방지할 수 있고, 결제 전환 일주일과 하루 전 충분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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