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신혼여행 직후 퇴사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달밖에 안 된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도 직원이니까 거래처에서 화환을 보내고 회사 모든 직원이 축의금을 냈다"고 했다.
결혼식은 무탈히 진해됐고, 이 신입사원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것이다.
A씨는 "(신입사원이) 월급보다 더 많은 축의금을 받아 갔다"며 "나이도 30대인데 이런 식으로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톡방에 사직 인사 혹은 상황 설명 후 죄송하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그는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닦고 퇴사한 게 너무 괘씸하다"라며 "축의금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수 네티즌의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이건 좀 도가 지나친 듯", "우리 회사에도 이런 사람 있었다", "축의금 받으려고 취업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3월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890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