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적법 요건' 검토 중"


입력 2025.01.10 16:28 수정 2025.01.10 16:2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전날 재판관 평의 열어…전원재판부, 증거능력 및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 논의"

'지난 변론기일서 쟁점 된 국회 측 내란죄 철회 주장 살폈나' 질문엔…"종합적으로 살펴"

윤 대통령 측, MBC 방문진 이사 차기환 변호사 추가 선임…尹 대리인단 8명으로 꾸려져

헌법재판소ⓒ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고, 심리 중인 것으로 안다"며 "1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 등이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이 사안은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또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날(9일)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며 "전원재판부는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차기환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에 더해 현재까지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과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