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령 개정…7월부터 시행
통합 허가 대상 20개 업종으로 확대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 관리 기대
환경부는 앞으로 시멘트 공장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2017년부터 하나로 통합 허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철강 제조, 합성고무‧수지, 화학제품 등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 14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허가 시기를 별도로 결정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총배출량(2019년 기준 24만t)의 26%를 차지할 만큼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주로 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빠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 물질로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제도 적용 대상은 모두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4년간 유예기간 내에 허가받게 된다.
다만 소성로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점을 고려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때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