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밖에 사람 있었음에도 범행 중단하지 않아…피고인의 살인 목적의식 분명"
"당시 피해자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보복 위해 피해자 살해"
"모든 상황 종합할 때 향후 교화 의지 없다고 판단"
검찰이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며 미리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샤워캡을 쓴 다음 칼을 들고 따라갔다"며 "몸 싸움을 하는 동안 용변 칸 밖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살인에 대한 목적 의식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말아야 했지만 보복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향후 교화 의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로 피소돼 일터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스토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주환은 직위 해제 상태였음에도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성 직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퇴근 시간에 맞춰 여성 직원 집 주소로 세 차례 찾아가기도 했다.
전주환은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받았으며,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