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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5분 이내 탑승 조건 삭제, 오세훈 관치가 법치 흔든 것"


입력 2023.01.12 11:29 수정 2023.01.12 11:2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원, 2차 강제조정안서 '5분 초과' 조건 삭제…전장연 "매우 유감"

"오세훈 '지하철 1분만 늦어도 큰일', '법치주의 흔든다' 법원 결정문 공개 비판"

"비장애인만 타는 '시민권 열차' 탑승 요구한 장애인에 5분 시간도 허락 안해"

"차별의 역사 절망으로 집어 삼켜…그럼에도 2차 조정안 수용할지 결정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DB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2차 강제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를 삭제하자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12일 낸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민사소송 1차 조정 결정 내용을 변경해 2차 조정결정문을 재차 보내왔다"며 "법원의 2차 조정결정문에 '5분을 초과하여'라는 것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 시장이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난다', 1차 조정안에 대하여 '어불성설, 비합리적', '판사에 대하여 무르다', '법치주의를 흔든다'라고 발언하며 공개적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문을 비판했다"며 "'5분 삭제' 법원 조정결정문의 변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방송을 통해 '관치'로 '법치'를 흔든 결과인가"라고 되물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논평ⓒ전장연 홈페이지

전장연은 이어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를 탑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관치'에 흔들린 '법치' 앞에서 또다시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 삼킨다"라며 "그럼에도 전장연은 2차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으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는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지난 10일 전장연에 통보했다.


전장연은 1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강경대응에 나선 공사와 전장연은 지난 2∼3일 지하철 4호선 역사에서 장시간 대치했다.


공사는 이달 6일 반복적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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