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혐의 수사 압색 불복해 준항고…중앙지법 "손준성이 압수물 특정 못 해" 기각
대법 "이의제기자에게 압수물 특정할 기회 줘야"
"준항고인에 취지 보정 요구하는 등 처분 위법 여부 충실히 심리했어야"
"PC 저장장치 압색, 사전 통지 불필요…참여권도 보장" 원심 판단은 인정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손 부장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두 차례 공수처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했다. 손 부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목적이었다. 공수처는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에 대해 손 부장 측은 "공수처의 압수 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져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손 부장이 압수수색 취소를 요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법한지를 지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손 부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무엇이 압수됐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선 압수물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또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 소속 검사가 진행한 압수수색도 있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압수수색 처분을 한 수사기관과 준항고 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준항고인(손 부장)에게 취지 보정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지를 충실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손 부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은 사전 통지가 불필요했고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으나,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 심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