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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간담회


입력 2023.01.13 12:54 수정 2023.01.13 12:5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업계 관계자 지원방안 논의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주요 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 받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 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때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볼트 등 2차 가공제품 포함) 등이다. 직접배출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 조건에서의 간접배출도 포함한다.


올해 10월부터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 2026년부터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EU 입법 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해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해 EU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 관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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