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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와 제5차 민관협의체 개최…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입력 2023.01.15 11:42 수정 2023.01.15 11:4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오전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혜민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4차 회의(12월 30일)에 이어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최근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 ACETAMINOPHEN, 이하 AAP)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지속 점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입고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한 공급 현황(약사회 및 유통협회),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 생산 업체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된 증산 물량을 예정대로 생산(12월 계약량 약 7200만정, 생산량 약 7700만정)하고 있으며, 현재 업체별로 확보된 원료량을 감안할 때 2023년 4월까지 계약량(약 2억4000만정)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를 통해 일반의약품 감기약(OTC, Over-the-Counter)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게 제약사‧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유통협회와 협의를 통해 소규모 약국에 AAP 공급 지원을 하는 한편 일반의약품 감기약(OTC, Over-the-Counter)에 대해서는 적정 판매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기약 수급 사항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해열진통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기약 수급 현황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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