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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악용 더 이상 안돼"…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7.09 14:03 수정 2024.07.09 14:1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같은 달 28일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했다. 야권은 정부·여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재발의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회 재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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