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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탈바꿈…'2023 재상사업지구 활성화구역' 공모


입력 2023.01.16 11:02 수정 2023.01.16 11:0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 내,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한다.


2016년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제안서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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