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은 3월부터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PC를 활용해 신청했다. 올해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농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1719 농지 신청‧접수에 대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