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기소…용산서 경찰관 3명은 불구속기소
이임재,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이태원 참사 피고인 8명으로 늘어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 하고, 정현우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부실대응 은폐를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 입건됐다. 그는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주 중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