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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속 받으려고' 어머니 백골 시신 방치…40대 딸, 검찰 송치


입력 2023.01.20 10:51 수정 2023.01.20 10:5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노인복지법상 방임·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 추가

2020년 8월부터 어머니 시신 방치…28개월간 연금 약 1500만원 챙겨

경찰이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여)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 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으로, 그는 부정 수급한 연금을 대부분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A 씨가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웠던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B 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A 씨의 방임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벌인 추가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B 씨는 사망 추정 시점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한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 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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