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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스쿨존 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입력 2023.01.20 10:57 수정 2023.01.20 10:58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가평군청 전경ⓒ

경기 가평지역에 출퇴근 시간 승하차로 인한 차량정체,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이 빈번한 스쿨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20일 군에 따르면 가평읍 읍내리, 가평유치원 후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오는 3월까지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우려지역 경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부지는 내 학교 용지로(면적 29㎡)가 포함되어 군은 토지 무상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가평교육지원청 및 가평초등학교와 협의 요청 중에 있다.


군은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2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3월 공사를 착공 준공함으로써 교통적체 해소 및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이 지역은 어린이승하차 표지판이 설치돼 통학 및 학부모 차량들이 이용 중에 있었으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로 인한 차량정체,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평유치원이 위치한 동 구간은 2020년 6월 완공된 도시계획도로로 개통 후, 승하차 허용구간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근본적 해결이 필요해온 지역이다.


학부모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 노심초사였다”며 “하루빨리 협의가 마무리돼 공사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공간으로 미래 새싹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교통약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불법차량을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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