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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 노출' CCTV 영상 받은 입주자 대표…벌금 50만원


입력 2023.01.24 12:26 수정 2023.01.24 12: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 경고문 떼어져…확인 위해 CCTV 영상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70대 입주자 대표 기소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 주장했지만…재판부 "피고인 행위 위법"

법원 전경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받은 입주자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입주자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자신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B씨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B씨 얼굴이 보이는 CCTV 영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을 누군가 떼어내,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받았다며 이는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경고문 훼손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인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자료를 받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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