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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 딴청 피워 화나서…식당서 직장 동료 때린 상사 선고유예


입력 2025.03.22 10:07 수정 2025.03.22 11: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특수상해 혐의 기소 피고인 징역 6개월 선고 유예한 원심판결 유지

선고유예, 가벼운 범죄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 선고 미루는 판결

피고인,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머리와 왼손 한 차례 내리친 혐의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식사하면서 대화하던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쇠붙이로 때린 상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10일 저녁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B씨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화하던 중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처음에는 'A씨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가 불입건되었다가, 8개월이 지난 뒤 B씨가 A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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