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전장연, 법원 2차 조정안 거부…"오세훈 공개적으로 문제 풀자"


입력 2023.01.25 13:10 수정 2023.01.25 20:0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박경석 "서울시, 단독 면담 형식 장애인 갈라치기…재판 시작될 것"

전장연, 오세훈 시장에 대화 재차 촉구…"공개적으로 문제 풀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페이스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서울시와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선전전을 열고 "지난 19일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단독 면담, 공동 면담이란 형식과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면담에) 나갈 수 없었다"며 "어제(24일)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 사이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운임 수입이 줄었다며 손해배상액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사가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 측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1차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지연 시간 조항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올렸고, 지난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법적 투쟁은 법적 투쟁이고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장애인 단체를 부른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같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