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산농가 시설 차량에 “일시이동중지명령(22~24일)"을 내려 오염원 전파 차단
발생농장 방역대 7호와 역학 9호,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등 집중 소독 및 방역 정비, 야생 멧돼지 개체수 저감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에 이어 지난 22일 김포 통진읍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ASF유입 확산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ASF가 지난 2019년 처음 발생한 이후 4번째 발생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ASF확산을 막기위해 도내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20시 30분부터 24일 2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 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마리와 오염물질을 매몰(액비 저장조)처리했고 인접 농장 2689 마리도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발생농장에서 10km 이내에 있는 농장들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ASF가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올 겨울에는 강원 동송,경기 포천 관인, 김포 통진에서 3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도는 2021년 5월 강원 영월 양돈농가 발생 이후부터 도 전역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 양돈농가 산행 금지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방문자 신발 소독, 차량 바퀴 소독 등 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지침을 양돈농가에 전달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장 및 멧돼지 접근 경로에 대해 소독작업과 기피제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ASF 야외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모돈 폐사시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SF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 파주농가 사육돼지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 인천, 강원 등 13개 시·군에서 3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 2794건(1월24일 기준)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