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1일 오전 김성훈·이광우 영장실질심사 진행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김성훈,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오전 11시5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느냐', '오기 전에 윤 대통령과 소통하지 않았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본부장은 오후 12시2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했다. 이 본부장 역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느냐', '적법한 영장 집행 아니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경찰은 이달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