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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가입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입력 2023.01.26 12:00 수정 2023.01.26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6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세 번째 시리즈로 보험나이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으나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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