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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세율·배우자 공제 등 논의


입력 2023.01.27 17:35 수정 2023.01.27 17:3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각종 공제제도, 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때 쟁점별 대안을 살폈다.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때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과표구간 조정,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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