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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온 청소년 99%가 성관계" 룸카페 실체 폭로에 여가부 결국


입력 2023.02.02 00:11 수정 2023.02.02 00:1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NS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

"신음소리 들은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내가 일한 곳에서 적어도 학생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최근 변종 룸카페의 실태를 고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침대, 화장실 등 모텔과 비슷한 구조의 밀실 형태 룸카페와 만화방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성행위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A씨는 "손님의 95%는 학생 손님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며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실상을 알렸다. 다른 누리꾼 B씨는 "아이와 함께 간 만화방 밀실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정황을 감지했다"고 폭로하며 시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기도 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 이었다.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청소년은 20%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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