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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늘리는 EU, 바빠진 산업부…CBAM·공급망 총력 대응


입력 2023.02.02 11:00 수정 2023.02.02 12:58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U 통상현안 컨트롤 타워 가동

정부,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

'범부처 EU CBAM 대응 TF'도 운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뉴시스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대응과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추진하는 등 통상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부가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EU의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종합적 분석과 대응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


EU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영향을 평가·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구성·출범했다.


정부는 EU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의 협의체 등의 계기에 EU와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대응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미국 IRA 대응과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중이다. 대표 적으로 반도체법과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 국내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對)EU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대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 업계의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해 대EU 수출활력 제고와 우리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CBAM 대응 TF'을 본격 출범했다.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EU CBAM 합의안 발표시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대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회의 참석자들은 EU CBAM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각 부처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 및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해 관련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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