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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특별법] 재건축 기준 30년→20년 이상으로 완화 적용


입력 2023.02.07 11:00 수정 2023.02.07 11:0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

준공 20년, 100만㎡ 이상 특별법 혜택

1기신도시·수도권 택지지구·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적용대상

정부가 1기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각종 특례와 지원은 물론,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뉴시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개발지구도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개최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등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관계 법령과 '100만m2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 면적기준인 100만m2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m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m2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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