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심 판결, 제반 증거와 법리 맞지않는 부분 있어…항소심서 적극 다툴 예정"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곽상도 기소·공소유지 담당 수사팀에게 공소유지 계획 보고 받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논의…檢 1심 판단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력 확충
법조계 "검찰, 수사·기소 부실하지 않게 했어야…재판부, 증거 불충분하면 무죄?" 양측 모두에게 책임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지검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50억원을 알선 대가나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지 않게 해야 했고, 법원은 더 적극적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며 "단순히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