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민적 공분 사고 있는, 곽상도 '뇌물 무죄' 1심 판결…"검찰·재판부 모두 책임"


입력 2023.02.14 05:20 수정 2023.02.14 06:4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심 판결, 제반 증거와 법리 맞지않는 부분 있어…항소심서 적극 다툴 예정"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곽상도 기소·공소유지 담당 수사팀에게 공소유지 계획 보고 받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논의…檢 1심 판단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력 확충

법조계 "검찰, 수사·기소 부실하지 않게 했어야…재판부, 증거 불충분하면 무죄?" 양측 모두에게 책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지검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50억원을 알선 대가나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지 않게 해야 했고, 법원은 더 적극적으로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며 "단순히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질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