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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3.02.14 16:30 수정 2023.02.14 16:30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즉각 개정 요구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촉구결의안’이 14일 본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4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1 시·군-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경기지역의 지역적, 인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총 25곳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 2개 시·군이 묶인 통합교육지원청은 6곳으로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등 12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타 시·도와는 달리 경기도는 꾸준한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교육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될 당시, 관례적으로 담당하던 2개 이상 지역을 그대로 묶은 게 30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구성된 양주시의회와 의왕시의회, 구리시의회에서도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교육부와 국회 등으로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정책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도 경기도를 제외하면 강원도 1곳(속초양양교육청), 충청북도 1곳(괴산증평교육청)에 불과하여 결국 경기도가 스스로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함께 노력해 줄 시·도교육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의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 결의안’ 통과에 대해 구리시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구리교육청’의 시금석인 될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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