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플레이스로 소문난 카페의 베이커리류에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을 1회 섭취참고량(70g)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 포화지방은 평균 9g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서 조사된 트랜스(0.1g)·포화지방(3g) 평균 함량의 3배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2.2g)의 86%나 됐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하루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트랜스지방은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돼왔다. 그러나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카페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교육·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빵·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해 섭취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