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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09] 검찰, 부결될 것 알면서 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까?


입력 2023.02.15 05:09 수정 2023.02.15 08: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이번주 위례·대장동 및 성남FC 의혹 묶어 구속영장 청구 전망…법조계 "청구 사유 충분"

"오히려 체포동의안 부결 고려해 영장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과 일반인 차별하는 것"

"체포동의안 부결돼도 백현동 수사 등 구속영장 계속 청구…민주당도 계속 방탄국회 여는 것 부담"

이재명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해 안 돼…제가 어디 도망가느냐, 물증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 2차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이번 주 중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현 국회 상황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위례·대장동 사건 이후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등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여러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을 계속 '방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 중 배임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번의 소환 조사에서 진술서로 진술하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기에 검찰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체포동의안 부결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이 대표와 일반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어서 무조건 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검찰은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백현동 수사 등을 계속 이어가며 구속영장 청구를 여러 차례 할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도 계속 방탄 국회를 여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 2차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역시 "검사는 검사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의 원칙에 따라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일반인이라면 무조건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하면 (일반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검찰이 추가적인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며 "이번에 부결시키더라도 변호사비 대납 등 다른 혐의가 있는 이상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계속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소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1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어디 도망가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 따르면 소환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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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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