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법 개정안 발의…李 재판 시점에 의구심
여당 "선거법 개정 목적, 李 범죄 면소 위한 것"
이낙연 "과거였으면 이재명 여러 번 바뀌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 발의된 개정안이다. 여권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뤄진 때와 같은 날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희승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판사 개인 간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판사에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해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친명(친이재명)계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주권국가에서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십만 명의 국민이 권력을 맡긴 국회의원을 판사가 고작 100만원의 판결로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루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원으로 사형선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다.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지만 (물가 상승 등)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도 발의했다.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와 후보자 비방죄(공직선거법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제안 이유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해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달렸다. 국회가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 대표가 설령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이 대표의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대표의 지적에 민주당도 반박했다. 이 대표 1심 선고와 개정안 발의 시기가 공교롭게 겹쳤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 후에 발의가 돼서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부칙에 보면 '법 적용은 발의 전 발생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이 선거법 개정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선거법 개정 발의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시기적 연관성에 대해 "정말 공교로운 상황”이라며 "부칙 조항에 이것(허위사실 공표)으로 벌칙을 받은 것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 등 죄목 자체가 삭제되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현주소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최근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직 국회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과거 같으면 이미 (당)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라며 "윤석열·이재명 두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절단 내는 위험한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 싸움을 이제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이젠 싸움이 법정과 광화문(집회)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큰 분탕질을 할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