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1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체포동의안 초읽기' 이재명, 비명계 의원 불러 유튜브 라이브 대담까지 등


입력 2023.02.15 07:30 수정 2023.02.15 07:30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신분이던 지난 2021년 12월, 한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당시 수행대변인 역할을 하던 이소영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체포동의안 초읽기' 이재명, 비명계 의원 불러 유튜브 라이브 대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상정 대비 '표 단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빠르면 오는 16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비명(비이재명)계로 알려진 의원을 초청해 강성 지지층 앞에서 '공개 위로' 하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긴급히 마련한 소통 행사를 가지며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을 '깜짝 초청' 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현장대변인을 맡았지만, 이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하는 고언을 하다가 관계가 멀어졌다는 평을 받아왔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 이 대표는 "내부 균열은 절대 안된다. 좀 부족해보이고 달라보여도 용인해야 한다"며 "(문자폭탄, '수박' 공격 등은) 하지 말아달라. 내게 '찢'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나무랐다.


▲[현장] '조직' 김기현 vs '인지도' 안철수…천하람은 '차별화'로 부산 공략


14일 부산에서 열린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천하람 후보는 당내의 친윤(親尹) 세력들을 '간신배'라고 표현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사용했다. 특히 천 후보는 앞서 대통령실에서 사용에 불쾌감을 드러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울산 남구에서 4선 경력을 보유한 김기현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의 아들을 뽑아달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후보는 "우리당은 개인플레이해서 못 이긴다. 팀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오늘 제가 부산의 자랑스러운 5선 조경태 의원과 만나 손을 잡고 저를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봤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인지도' 중심의 유세를 펼쳤다. 안 후보는 "당 대표는 당의 얼굴이다.누구인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것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사는데 거대한 민주당과 싸워 이긴다는 건 어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발언을 꺼낸 김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아직 당권을 쥐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열거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109] 검찰, 부결될 것 알면서 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이 이번 주 중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현 국회 상황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위례·대장동 사건 이후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등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여러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을 계속 '방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 중 배임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번의 소환 조사에서 진술서로 진술하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기에 검찰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체포동의안 부결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이 대표와 일반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wlswnal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미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