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하며 즉각 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면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처럼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야당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 4명과 정의당 위원 1명은 국민의힘 위원들(3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