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합산 영업익 4조인데, 혜택은 점점 줄어
차라리 멤버십 대신 요금감면으로 전환해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 논란을 계기로 통신사들의 멤버십 제도의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태세다. 환불 수수료, 통신사 멤버십, 항공 마일리지 등 제품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를 적합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SK텔레콤 등 통신사들 역시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 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 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2년8월)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사 마일리지는 SK텔레콤 351억원, KT 117억원, LG유플러스 233억으로 총 701억원에 달했다.
통신사들이 마일리지 제도 이후에 도입한 멤버십도 문제다. 멤버십 제도는 4세대 이동통신(LTE)·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에서 약정 기간과 통신 요금, 연체 여부에 따라 1년 유효 기간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멤버십 혜택을 매년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부터 M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연간 6회 무료 관람' 혜택을 롯데시네마 '연 3회 무료'와 '1+1(영화 관람권 한 장을 구매하면 추가한 장은 무료 제공) 평일 예매 9회'로 바꿨다. IMAX 같은 특별관이나 3D 영화를 제외한 2D영화 예매만 가능하다는 제약도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불과하다. 60%는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이다.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이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판의 연장선인 셈이다. 지난해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뒀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자사 입맛에 맞게 멤버십 혜택 구조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는 소비자들은 통신 요금에 멤버십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여기지만 통신사들은 마일리지가 마케팅 수단일 뿐이지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요금에 포함된 게 아닌 만큼 혜택을 늘리거나 축소하는 건 통신사 자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 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통신사는 잔여 마일리지를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멤버십 포인트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멤버십 대신 차라리 요금을 깎아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통신사 가입자는 "매년 멤버십 혜택이 줄어 이제는 막상 쓸데가 마땅치 않다"며 "대한항공 사례처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요금을 감면하는 식으로 멤버십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정부와 여당도 압박 수위를 높이자 결국 개편안 개선을 결정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한 관계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줄여나갈 것이면, 남은 포인트를 가지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검토 중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나가겠다' 등 원론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