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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책 아랑곳…건설노조 총파업 예고, 강대강 대치 '촉각'


입력 2023.02.24 15:31 수정 2023.02.24 15:3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무분별한 탄압…건설노조, 28일 대규모 집회 예고

현장선 "봄 성수기 앞두고 노조 반발심만 키울라"

국토부 '예의주시'…"적법 절차 따랐다면 개입 힘들어"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건설노조가 총파업으로 맞불을 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건설노조가 총파업 맞불을 예고했다. 정부와 노조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8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며 건설현장 내 노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노조 전임비, 채용 강요, 월례비 요구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하고, 기계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위법한 쟁의 행위 등은 노동조합법으로 처벌한다. 다음 달부터 부당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면허정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대책을 '분별한 노조 탄압'이라 평가한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판치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던 건설현장, 떨어지고 넘어져 목숨을 잃던 지옥과 같았던 건설현장을 바꾼 건 건설노조"라며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조합원 고용 요구는 채용 강요가 아닌 임금 및 단체협약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생존권 싸움"이며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일방적 강요로 오가는 것이 아닌 건설회사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란 점을 밝혔으나, 정부는 건설사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직후 노조가 곧장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당일 전국 건설현장 곳곳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민노총 건설노조

아울러 각종 규정을 준수해 작업하며 작업속도라 느려지는 것을 '태업', '준법투쟁'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번 결의대회에 노조원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사에 타설 작업 일정을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발표 직후 노조가 곧장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당일 전국 건설현장 곳곳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선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외려 노조의 반발심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봄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와 노조가 맞붙게 돼 현장이 멈추고 공기가 지연되는 등 관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한 지역 건설현장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모습이 오히려 걱정스럽긴 하다"며 "현장에선 노조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냥 정부만 믿고 노조의 작업 중단 행위나 파업 등을 무시하고 현장을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현장 사례라는 게 혹시라도 드러나면 노조와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고, 현장에 미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노조의 이번 결의대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집회라면 당장 개입 여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별로 노사 간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가 개인에게 보장된 월차 등을 쓰고 집회에 참여한다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긴 힘들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법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근거가 있지만, 건설노조는 근로자가 사측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조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등 법적인 요건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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