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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차별·갑질' 전담기관 인권센터 설립 시급


입력 2023.02.27 09:48 수정 2023.02.27 09:48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조직간 불합리한 일 당해도 대부분 자체 신고시스템 없어 '속앓이'

시 지원 받는 출자·출연기관 직장내 갑질 등 인권침해 '무방비'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에서 직장 등 조직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시설이 마련되질 않아 관련시설 설립이 시급해 보인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구증가와 산업부분의 성장하는 평택시는 미군기지와 삼성반도체 사업장 등으로 인해 급격히 도시구조와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 비정규직 등을 상대로 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문제로 확산될 우려도 일고 있다.


인권침해는 조직 구성간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대부분 조직내 자체 신고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게 된다. 아와 관련한 피해 전담기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평택시 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김모(32·장애3급)씨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따돌림을 당한다. 동료들이 김씨와 별도로 모여 밥을 먹는다. 김씨는 소외된 생각에 “동료들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말하고 싶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직원 10명 내외의 회사에 다니는 시민 최모(33)씨는 사장이 휴일에도 전화를 걸어 밥을 먹자고 한다. 이에 시간이 안된다고 말하면 사장은 서운해 한다. 이후 주말 사장의 연락을 피하자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사장의 연락을 무시하는 건 불량한 태도”라고 말하는 사장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한다.


동료들과 다르게 장기간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다는 또 다른 시민 조모(43·여)씨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센터 등을 찾아 상담도 받고 대책도 찾아보고 싶지만 평택지역에 전문적인 인권센터가 없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분쟁을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체계성을 갖춘 회사가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평택지역은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는 다양한 직장내 갑질 등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내 조직에서 균형을 맞추고 대응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본권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센터 설립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평택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조례를 만들 계획”이라며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인권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150여 명이 함께하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는 전국에 직장생활 중 갑질에 대한 의견과 조치 및 불합리한 현황 및 인식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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