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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활훈련 명목으로 환자에 청소·빨래시킨 병원…치료받을 권리 침해"


입력 2023.02.28 01:33 수정 2023.02.28 01: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구 정신건강복지법, 작업치료 요건 및 절차 엄격하게 정해"

"원고 측, 치료받을 권리 및 자기 결정권 포함된 기준 규정 위반"

"치료 목적 아닌 병원 일방적 필요에 따라 환자들에게 일 시켜"

서울가정법원·행정법원 ⓒ데일리안 DB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 일을 시키는 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인 이 병원의 한 입원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부당한 격리와 강제 주사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노동 부과가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청소 등 '작업치료'를 통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스트레스와 음주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치료 부과는 의사로서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에서 청소 등을 환자에게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치료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는데 원고 측은 그 요건과 기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작업 방법 등에 관해 특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환자에게 작업치료를 처방한 이유, 작업치료의 프로그램 내용, 의사의 지시와 확인 여부 등도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치료 목적이 아닌 병원의 일방적 필요에 따라 환자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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