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체경력 만 2년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 24일까지 신청 가능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참여 기업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는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만 2년 이상의 상시종업원 5명 이상 기업,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연말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해 맞춤형 해법이 다양하게 제시될 예정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형 컨설팅 지원 △기업의 가족 친화 수준 진단과 과제 방향 설정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컨설팅을 통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50종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기업 당 2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남녀 모두 수평적 조직문화와 가족친화경영 기업을 선호하는 등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기인 만큼 도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