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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고죄 제대로 걸러야 성범죄 엄벌"…'검수원복' 이후 무고 적발 60% 증가


입력 2023.03.07 19:09 수정 2023.03.07 19: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지난해 하반기 무고 적발 건수 75건…같은 해 상반기 대비 59.6% 증가

무고 혐의,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 2021년 1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제외

허위 고소·고발 의심될 경우에도 경찰 불송치하면 수사 불가능

'검수원복' 개정안, 무고 '중요 범죄' 분류…검찰 직접수사 착수 가능토록 해

검찰 ⓒ데일리안 DB

검사가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이 입법 6개월을 맞으며 검찰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의 무고 적발 건수가 75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47건) 대비 59.6%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고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될 경우에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짓고 불송치하면 수사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의 무고죄 접수 건수(경찰 송치·검찰 인지 포함)는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1만 1309건에서 2021년 4903건으로 56.7% 급감했다.


기소된 무고 혐의 피의자 역시 2020년 730명에서 2021년 433명으로 40.7%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입법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개정안은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를 '중요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무고죄 인지가 증가했고, 무고 혐의에 대한 엄벌도 가능해졌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며 "무고 범죄는 그 특성상 검찰의 최종처분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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