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예·경보시 동행파트너 움직인다…반지하 거주 노약자 대피 지원
시간당 강우 55㎜ 초과시 침수 경고 발령…15분당 강우량 20㎜ 초과 때도 발령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 발생 이후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예·경보가 내려지면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에 사는 노약자의 대피를 돕는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재해 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동행파트너 제도는 이같은 한계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다.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될 경우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사전에 침수를 경고한다.
침수 경고는 ▲시간당 강우량 55㎜ 초과 ▲15분당 강우량 20㎜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침 수심 15㎝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발령된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 우려 지역 CCTV확인과 현장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경보를 발령한다. 이후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을 통해 해당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상황을 알린다.
침수 예보시 자치구는 침수 우려 지역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관리기관은 침수 우려 도로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장비와 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침수 우려 상황에 따른 통제대상 도로, 교통 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가 오기 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